고용·노동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아이티업체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일은 해당사업장에서 출퇴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부가세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해 급여를 받고 있고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은 12월말일까지로 되어있는데 계약종료후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
현재 아이티업체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일은 해당사업장에서 출퇴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부가세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해 급여를 받고 있고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은 12월말일까지로 되어있는데 계약종료후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