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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멧새24

투명한멧새24

안녕하세요 통매법 해당인가요 이게?

게임 중은 아니나 게임 대기실에서 채팅으로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혼자? 누군가와? 말을 하길래 상대 닉네임이 이름이길래 이름 (**이) 예시 꽃님이 지적 하면서 ({}) * 단순히 이렇게 썼는데 통매법으로 신고 한다고 합니다

상대는 무슨 말 인지 이해를 못하였는지 알 수 없는 ? 물음 표를 찍길래 큰 거 작은 거? 그래서 저는 센스가 없나? 이게 답니다. 다른 말은 안 했고요 그게 끝입니다 상대는 저에게 반말을 했구요

상대는 통매법으로 신고함 이라길래 그래서 저는 또 저게 뭔 줄 알고? 등 이게 답니다. 다른 말은 안 했고요 그게 끝입니다

이 게 죄가되나여? 그리고 무고죄라면? 역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름 지적하면서 막 통신 상으로 막말,등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한 게 없는데 통매법 너무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 * "이라고 표시한게 어떤 내용으로 해석되는지 알수 없으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