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통매법 해당인가요 이게?
게임 중은 아니나 게임 대기실에서 채팅으로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혼자? 누군가와? 말을 하길래 상대 닉네임이 이름이길래 이름 (**이) 예시 꽃님이 지적 하면서 ({}) * 단순히 이렇게 썼는데 통매법으로 신고 한다고 합니다
상대는 무슨 말 인지 이해를 못하였는지 알 수 없는 ? 물음 표를 찍길래 큰 거 작은 거? 그래서 저는 센스가 없나? 이게 답니다. 다른 말은 안 했고요 그게 끝입니다 상대는 저에게 반말을 했구요
상대는 통매법으로 신고함 이라길래 그래서 저는 또 저게 뭔 줄 알고? 등 이게 답니다. 다른 말은 안 했고요 그게 끝입니다
이 게 죄가되나여? 그리고 무고죄라면? 역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름 지적하면서 막 통신 상으로 막말,등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한 게 없는데 통매법 너무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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