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2월21일에 부동산 관련 정책이 나왔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운 정책이 나왔는데 엄청 여러가지가 나왔더라구요. 간단하게 요약하여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해주실수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정부부처가 합동 발표한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부동산 규제완화 주요 내용입니다.
규제지역 1, 2주택자는 취득세 1~3% 일반과세, 3주택자는 6%중과세입니다.
비규제지역 1, 2주택자는1~3%일반과세, 3주택자는 4%, 4주택자는 6% 중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배제는 24년 5월까지 1년 연장됩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LTV30%까지 적용합니다.
분양권 입주권 1년미만 전매 단기 양도세율이 70%에서 45로 완화됩니다.
전용 85m2 이하 아파트의 민간 장기임대제도를 부활하여, 취득세기감면과 종부세 합산배제등의 혜택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임대주택사업 가능 물건지에 아파트가 추가 가능하며 10년 이상 장기등록이 가능하여 양도세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하여 보유세 부담이 현격히 낮아졌습니다.
사견이지만 이번을 시작으로 완화정책은 계속 나올것으로 예상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기재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부동산 규제완화 내용입니다. 규제완화의 이유는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는데 있는데요.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취득세는 현행에서 반으로 줄어들어 3주택은 4%, 4주택 이상은 6%가 됩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는 24년 5월까지 연장되며 23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 개편안 마련이 될 예정입니다.
취득세 완화와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을 통해 다주택자의 수요를 촉진하여 경제의 한축인 부동산 급하락을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분양권과 주택/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합니다. 1년 미만 45%, 1년 이상 폐지하여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완화 LTV 30% 적용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부담 완화 추진 23년초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조정합니다.
투기지역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투기과열지구 서울시 전 지역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구 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조정대상지역 서울시 전 지역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구 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전매제한 5년전 수준으로 환원(23년 초 발표 예정)
주담대 완화 :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공시가격 관련 국민부담 완화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업성 제고 등으로 공급기반 위축 방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시행('23.1) 공급속도 탄력적 조절 3기 신도시 보상, 부지조성 착공 속도감 있게 추진 사전청약 의무 완화 등 부동산 PF 부실방지
HUG 부동산 PF 보증확대 등 임대주택 품질개선 수요 대응을 위한 표준건축비 현실화 시장 유형별 맞춤형 대응으로 임대차 시장 구조적 안정화 도모
'20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중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 85m2 이하) 등록재개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장기 안정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육성 취득세 감면 기 폐지 세제혜택 중 일부를 복원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 대출규제 완화 : LTV 확대 추진 공공성 확보 전세사고 방지 제도 개선 공공임대 50만호 공급계획 이행, 주택 품질개선
결론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크게 문재인 정부에서 부과한 중과세율를 완화해주는 것과 서울 내 일부지역을 조정지역에서 풀어주는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청난듯 보여도 결국은 다주택자의 취득과 양도시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내용이고, 일부지역의 조정지역 해제를 통한 대출완화가 주요 내용으로 보입니다, 우선 정책발표는 이렇게 해도 국회를 통과해야하는 세금 완화의 경우 즉시 실행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조정지역 해제등은 법 개정이 필요없으므로 바로 실행가능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보증금, 경·공매시 당해세(세금미납)보다 우선 변제(당해세보다 보증금 먼저)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2주택자 종부세 중과 배제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적용-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4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월세 세액공제율 공제 한도 향상(15%까지)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임대인동의 없이,일정보증금 이상만)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생애 첫 주택구입자신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