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부모님
1. 조정지역 단독주택 공시지가 49800만원
2. 조정지역 공동주택 공시지가 9000만원(만30세 미만 동생 명의)
3. 비조정지역 단독주택 공시지가 12000만원
본인(만 35세)
1. 조정지역 공동주택 공시지가 8900만원
2. 조정지역 분양권 매수
3. 현재 친구와 함께 자취중, 자취한 곳에 동거인으로 들어가 있음.
이런 상황일 때 질문 있습니다.
1) 제가 보유하고있는 9000만원짜리 주택은 세대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 안되는 것이 맞나요?
2) 30세 미만 동생이 다른 주소지에 세대주로 세대분리를 하면 부모님은 1세대 2주택자가 될 수 있나요?
2) 향후 친구가 집을 사게 되면 친구는 1세대 2주택 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족 아닌 동거인이기 때문에 그냥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3) 현 시점에서 저는 1세대 1주택자인건가요?
세대 분리로 검색하면 대부분 세대주로 나와있을 때 경우만 나와서 제 질문이 해결이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