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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즐거운펭귄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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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어머니 주택 1채, 아버지 주택 1채, 본인 주택 1채 보유중입니다.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나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동거봉양 관련 문의]

*어머니(만72세)- A아파트 보유중 (공시지가 약 15억원)

*아버지(만74세)-B아파트 보유중 (공시지가 약 6억원)

*본인(만 45세) - C아파트 보유중 (공시지가 약 10억원)

위와 같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소유한 C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를 주고 어머니를 모시고 A아파트에서 동거봉양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대로 아버지 명의의 C아파트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A주택 : 어머니와 제가 거주[동거봉양]

B주택 : 아버지 거주 중

C주택: 본인 주택이지만 타인에게 임대(전세) 줌.

이렇게 거주를 하는 경우

  1. 종합부동산세 부과 여부- 동거봉양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예외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아버지/본인 총 3채 소유의 경우에도 종부세 예외가 적용이 되는지요?

  2. 동거봉양하는 경우 아버지 명의의 B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자로서 일반 과세 대상인지요? 다주택자 중과세는 유예 및 폐지되어서 상관이 없는지요?

  1. 저와 어머니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보증금을 주고 받는 것이 나은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만60세 이상이므로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수 판단시, 본인과 부모님은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2. 일반 세율이 적용되며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3. 보증금은 주고받지 않아도 소득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단,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증여세 문제가 없으려면 보증금을 주고받으시고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