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거봉양] 어머니 주택 1채, 아버지 주택 1채, 본인 주택 1채 보유중입니다.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나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동거봉양 관련 문의]
*어머니(만72세)- A아파트 보유중 (공시지가 약 15억원)
*아버지(만74세)-B아파트 보유중 (공시지가 약 6억원)
*본인(만 45세) - C아파트 보유중 (공시지가 약 10억원)
위와 같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소유한 C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를 주고 어머니를 모시고 A아파트에서 동거봉양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대로 아버지 명의의 C아파트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A주택 : 어머니와 제가 거주[동거봉양]
B주택 : 아버지 거주 중
C주택: 본인 주택이지만 타인에게 임대(전세) 줌.
이렇게 거주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 여부- 동거봉양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예외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아버지/본인 총 3채 소유의 경우에도 종부세 예외가 적용이 되는지요?
동거봉양하는 경우 아버지 명의의 B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자로서 일반 과세 대상인지요? 다주택자 중과세는 유예 및 폐지되어서 상관이 없는지요?
저와 어머니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보증금을 주고 받는 것이 나은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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