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원스톱은 사망신고 시 신청했는데 상속인금융거래조회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은 사망신고 시 신청했는데
상속인금융거래조회도 신청하려고 합니다
(상속인입니다)
지방(대전)거주중이며 찾아보니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도 가능하던데
농협으로 가면 더 빨리 처리되나요??
그렇지 않다면
월요일 은행은 사람이 많아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할까요?
필요서류도 말씀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금융거래조회를 하게되면
원스톱보다 금융쪽으로는 더 자세히 나온다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또한 현재 예금 뿐만 아니라
과거 입출금내역까지 알 수 있는지,
알수있다면 방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 및 채무 등의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본원 또는 지원, 시중은행(수출입은행은 제외), 주민센터 등에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 후 해당 내용을 문서, 이메일, 문자 등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금융재산 및 채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이 현재의 금융재산 잔액 및 채무
잔액이 기재됨으로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해지된 계좌 내용은 기재되지 아니
함으로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 방문하여 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사망일 기준의 잔고증명서 및 채무잔고증명서 등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최근 10년간 금융거래내역도 조회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