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했는데 민사소송당했습니다.
요약 1. 번개장터에서 포스터를 포함 굿즈를 팔았는데 구매자가 다른 버튜버 생일 굿즈랑 같이 구매해서
큰 상자에 포스터 포함한 굿즈를 아래에 두고 포스터 위에 뽁뽁이를 넣고 작은 상자에 생일 굿즈가 포장한 상자를 넣고 택배를 보냈는데 배송도중 포스터가 구겨진 자국이 남았다면서 구매자에게 번개 톡을 받았는데 실 수로 차단함
구매자가 문자를 줘서 구매자집에 직접 찾아가 물품을 확인하고 새상품으로 교환 하기로 했는데 다음날에 토요일날에 교환 가능하냐고 물어 봐서 새상품이 오면 교환 가능하다고 하니까 구매자가 급 발진하길래 새상품이 오면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주문자와 카톡을 차단함(코로나인지 휴유증 치료하는 약 먹었고 고혈압 170이었음)
새상품이 오고 구매자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환불해달라고 해서 직접 만나서 물품 확인 후 환불해주겠다고 했는데 포스터 포함한 굿즈 세트 또는 전체 환불해달라고 하면서 먼저 물품대금을 주고 택배로 물품을 받으라고 해서 직접 만나서 물품 확인후 판매한 거 전부 환불해주겠다고 했는데 소용이 없어서 안심거래 시스템 이용 하자고 했는데 소용이 없어서 차단을 함
5월달에 물품 대금 소송이 왔는데 물품을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포스터 굿즈 세트 가격 아니면 구매한 물품 전체 대한 물품대금을 지불하라는 소장이 도착함 변론기일이 되어서 구매자랑 만나서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물품 전체 가격을 지불하라고 소장에 써놓고 포스터 포함된 물품 세트 빼고는 이미 밀봉 된 거 훼손하고 본인이 쓰고 있다면서 나중에 바꾼 소장에 망가진 포스터가격이 아닌 포스터 포함된 세트 가격에다가 소송 준비하기 위해 든 비용까지 달라는 소장으로 고쳤다고 해서 기분이 나빠져서 합의 못 보고 변론기일이 다음달로 넘어감.
판사님이 법대로 정리된 준비 서면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버튜버 굿즈 세트 팔았는데 그중 A3 포스터보다 큰 사이즈 포스터를 구매자가 펴서 보내 달라고 해서 펴서 보냈다가 배송도중 구겨진 자국이 생겼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는 걸 번개장터에서 실 수로 차단 해버려서 푸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구매자가 제 전화번호로 문자가 오길래 구매자랑 문자로 이번주 토요일에 집 구매자 집으로 찾아가 직접 만나서 물건 확인하고 교환하는 걸로 합의를 했어요.
다음날에 이번주 토요일에 교환 가능하냐고 구매자가 물어보길래 물건을 어제 주문했고 물건이 도착하면 교환 가능하다고 답장 드렸는데 구매자가 갑자기 급발진을 하면서 이번주 토요일날 교환 불가능하면 무슨 소용 있냐고 따져서 물건이 도착해야 교환 가능하고 물건이 오면 연락 드리겠다고 하고 수신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카톡도 왔는데 그것도 수신 차단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혈압이 170까지 올라간 상태였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욕을 할 거 같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코로나 후유증으로 약을 먹고 있었고 고혈압 약을 먹고 있어서 몸상태가 안 좋았고 코로나 약을 먹고 있어서 몸이 안 좋은 상태였고 저녁 9시에 구매자가 문자를 보낸 거라 더욱 힘들었던 상태였어요.
새로 구매한 포스터가 오고 교환 하자고 구매자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구매자가 2일 차단 당한 게 화가 나신 건지 교환은 안되고 환불을 해달라고 해서 구매자 집으로 가서 만나고 하자 상품 물품을 확인하고 환불해주겠다고 했는데 구매자가 당신이 잘못한 건데 내가 그런 수고를 드려야 하냐고 따지면서 구매자 주소 준거로 새상품을 주문해서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하자 물품을 제가 돌려 받기 힘들어서 그것은 힘들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물품 세트 가격 5만원을 환불해주고 물품을 택배로 돌려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환불 해달라는 금액이 커져서 직접 만나서 물품 확인하고 환불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구매자가 개소리를 하는 주둥아리 닥치고 물품전체 가격 22만원을 보내고 물품을 택배로 받으라고 해서 번개 장터에 안심거래 시스템이 있다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구매자가 물건을 올리면 카드로 결제하고 구매자가 보낸 물품을 확인하고 정산 버튼을 눌러주겠다고 했는데 무조건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고 물품을 돌려 받으라고 해서 의견 조절이 안돼서 카톡을 차단하고 번개장터에 구매자랑 소통이 안된다 중재 좀 해달라고 문의 줬는데 안심거래로 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해결 하는 방법이 없다고 분쟁 조절 위원회 사이트를 적어 주길래 거기서 문의 해봤는데도 소용이 없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5월달에 포스터 굿즈 포함된 세트 가격 또는 구매한 물품 전체 지불하라는 등기가 왔습니다.
재판에 출석하고 조정실에 가서 물건 전체 환불을 해주고 물품을 받겠다고 했는데 포스터 굿즈가 포함된 세트 빼고 나머지는 이미 본인이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매자가 본인이 소송을 내놓고 포스터 굿즈가 포함된 세트와 자기가 소송걸때 든 비용을 지불하라는 종이를 보냈다면서 변경된 소장에 망가진 포스터 값만 지불하는 게 아니라 포스터 굿즈 포함된 세트 가격에 구매자가 소송내기 위해 든 비용을 지불하라는 했다고 말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론기일 연기 되었는데 어떤 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할까요
준비서면은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서면 작성 시에는 감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객관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설명
2. 본인의 책임 여부와 그 정도
3. 구매자의 요구에 대한 본인의 대응과 그 이유
4. 합의를 위해 노력한 과정과 결과
5. 본인의 주장과 근거
이를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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