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했는데 상대방 때문에 계정 정지 당했었는데요 영업 방해죄 성립 되나요?
포스터를 팔았는데 배송도중 포스터가 사진으로 가까이 봐야지 보이는 구겨진 자국이 생겼다고 환불 해달라고
구매자 집근처에 가서 물건 보고 환불 해드린다고 말했는데 구매자가 포스터 가격 입금하고 망가진 포스터 받을 주소를 부르라고 했는데 제가 가절하니 포스터가 포함된 세트 5~6만원대, 구매자가 구매한거 전부 환불해주라고 요구하길래 구매자 집근처 가서 물품 전부 확인하고 계좌이체후 물건을 받겠다고 했는데 거절 당해서 구매자에게 거래사이트에 안전거래로 물건들 올리면
결제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저에게 모욕적인 채팅을 보내서 고객센터에 분쟁조정요청했는데 상대방이 분쟁 조정을 거부 해서 한달 동안 계정정지 당해서 몇일후 어머니 계정으로 물건을 팔고 있었는데 거래 물품 채팅으로 제 부계 아닌가요 하면서 채팅을 보내더라고요
고객센터에서 분쟁 조정 사이트를 알려 줘서 문의 해보니 환불방식 차이가 있는거라 도와 주기 힘들다고 해서
경찰서에 가서 망가진 물품 환불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거부하는데 방법이 없는지 물어 봤더니 상대방이 연락이 없으면 무시하거나 민사 소송을 하라고 했는데 민사 소송 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했더니 5월달에 민사소송 당하고 9월달에 판결문이 나왔는데 포스터 값만 돌려주고 포스터 돌려 받으라고 했는데 구매자가 판결문이 마음에 안든다고 항소냈는데 해결 방법 없을까요?
물품도 구매자가 가지고 있고 환불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구매자가 제가 제시한 환불 방식을 거부해놓거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하던데 해결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