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 새 상품을 팔았는데요 다시 돌려 받을 생각이었거든요?
12월달에 A3포스터 포함한 굿즈 세트와 생일 굿즈세트를 팔았는데 구매자가 포스터 망가졌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물품세트 요구하고 새상품 사서 직접만나고 교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다음날에 이번주말에 교환 가능하냐고 물어봐서 새상품이 와야지 교환 가능하다고 했더니 난리치길래 차단하고 새상품올때 교환 하자고 하니까 나는 주소를 적어서 새상품을 택배로 보내달라고 했다고 채팅이 오던데 그런적 없거든요.
환불 해달라고 해서 구매자 집근처에 가서 환불해준다고 했는데 구매자가 포스터(1만원대포함한 세트(5만원대)가격아니면 구매한 전체 물품 가격 20만원대를 계좌이체 해주고 돌려 받을 주소를 부르라고 했어요. 이채팅 보고 물품대금을 받고 잠수 탈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구매자 근처에서 직접 만나고 물품확인하고 계좌이체 하고 돌려 받겠다고 했는데 구매자가 본인 잘못으로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무슨 염치로 이런 제안하냐 하면서 모욕적인 말했거든요 5월달에 지방법원에서 물품대금 송장이 왔는데 물품은 구매자가 가지고 있고요 물품대금은 물품을 팔았는데 물품대금 못받을 때 거는 민사소송입니다 거기에 포스터 포함한 굿즈세트가격 또는 판매한 물품대금 전부를 돌려달라는 적혀있었어요
7월달에 재판날에 법원에서 법으로 정해진게 없으니 합의 보라고 했는데 원고는 본인은 나중에 포스터(1만원대) 포함한 세트가격 플러스 본인이 민사 소송 걸기 위해 들어간 돈 포함해서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송장 다시 섰다고 하는데 저거 1월달 부터 5월달까지 통과 안되서 저에게 한꺼번에 온거인데 제가 그걸 알리가 없고 민사소송은 원고가 멋대로 걸어넣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달라는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포스터 망가진거 한개 가지고 오면서 세트가격+소송비용 달라고 해서 어이 없어진 저는 판매한 물품대금 이랑 소송비용 반을 줄테니 판매한 물품 새상품 그대로 달라고 했는데 이미 본인이 상품을 훼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의 못했고 8월달에 재판에서 9월달에 결과 알려준다고 해서 9월달에 재판 결과를 받았는데 원고가 마음에 안든다고 항소를 했어요
저는 1월달에 민사소송을 걸었다는 채팅때문에 두려움에 떨었고 판거 돌려받기 위해 노력했는데 지금까지 이문제가 해결 안되었고 어머니도 입원하셨는데 폐동맥 고혈압 걸리셨거든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원에서는 준비가 되면 준비 서면 내도 된다고 해서 여러가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대방이 일 심에서 패소하였고 별도로 입증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리고 구매한 물품을 사용하였다면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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