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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스컹크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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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캐릭터 이름을 언급하면 욕한 모욕죄는 성립가능한가요?

게임 챔피언(ex:리신,제드,가렌 등등)이름을 언급하면서 "리신 엄마 없음?","iq 70미만에 경계성 지능이라 그럼" 등에 욕은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누구는 닉네임이 아닌 챔피언 이름이라 특정성이 성립이 안된다 누구는 게임에서 그 챔피언은 한명이니까 챔피언 이름을 언급하면서 욕한거니까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나요?

1.챔피언 이름을 언급하면 한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 하나요?

2.챔피언 이름 없이 "엄마뒤짐","고아라 그럼" 등에 누구를 지목하지 않고 욕한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 하나요?

1번과 2번에 대한 변호사님들에 의견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챔피언 이름만으로는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누구를 지목하지 않았다면, 더욱 더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캐릭터 언급 여부의 관계없이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