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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도 삼심에 가서 결과가 바뀌기도 하나요?

한국 법원에서는 삼심제도를 채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사 소송에서 만약 한 쪽이 억울해서 재심, 삼심까지 가서

끝에가서 판결이 바뀌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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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매우 확률은 적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확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소송으로 통합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1,2심이 이와 다른 결론을 하였더라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최종 결론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심제 자체가 오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변경가능성조차 없다면 3심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한 일이고 ,실제로도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바뀌지 않는 다면 3심제라는 것이 유지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통계적인 가능성만 놓고 보면 상고심(3심)에 이르러서 파기환송되어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변경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며 주로 판례변경을 동반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