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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와우와우위
가령 옆 집에서 손해 배상을 위한 민사를 걸어서
제가 패소했고 억울하다면 재심, 삼심까지도
재판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민사는 삼심은 불가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3심제도가 적용됩니다. 1심, 항소시, 상고심을 차례대로 진행가능합니다. 당사자 중 누구라도 불복하면 3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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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에서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까지 3심으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이후에 새로운 증거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재심이 가능하나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도 제1심 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제2심 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를 할 수 있고 제2심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심 법원(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에서도 3심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중 한명이라도 불복한다면 3심까지 진행가능합니다.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3심제가 적용됩니다. 1심판결에 불복하면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2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하여 3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3심)은 2심의 사실관계 판단은 다시 심리하지 않고 법리적 판단만 하게 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원칙적으로 삼심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이 다투고자 한다면 승소가능성을 떠나서 항소와 상고가 가능합니다.
특허사건 등 일부 사건에 대해 개별법에서 이심제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