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중에서도 3심 제도가 가능한가요?
가령 옆 집에서 손해 배상을 위한 민사를 걸어서
제가 패소했고 억울하다면 재심, 삼심까지도
재판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민사는 삼심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3심제도가 적용됩니다. 1심, 항소시, 상고심을 차례대로 진행가능합니다. 당사자 중 누구라도 불복하면 3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에서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까지 3심으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이후에 새로운 증거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재심이 가능하나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도 제1심 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제2심 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를 할 수 있고 제2심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심 법원(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에서도 3심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중 한명이라도 불복한다면 3심까지 진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3심제가 적용됩니다. 1심판결에 불복하면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2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하여 3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3심)은 2심의 사실관계 판단은 다시 심리하지 않고 법리적 판단만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원칙적으로 삼심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이 다투고자 한다면 승소가능성을 떠나서 항소와 상고가 가능합니다.
특허사건 등 일부 사건에 대해 개별법에서 이심제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