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의 부동산 부모님 명의로 명의 변경
현재 제 명의로 된 아파트 1채를 보유 중이고,
기존에 부모님과 같이 거주 중 이었으나, 결혼 후 저는 현재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이고
부모님이 기존 제 명의로 매수 했던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기존에 아파트 취득시 제 명의로 하고 주택담보 대출을 2억정도 받은 상태 입니다.
결혼후 따로 분가를 하게 되어서 기존에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부모님 명의로 변경 하려고 하는데
현재 은행권 대출때문에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 명의로 변경이 가능한지?
명의 변경 후에 부모님이 다시 대출을 받으시면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매형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가능하십니다.
가장 먼저 부모님의 소득이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께서 대출 한도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대출이 가능한 상태일 경우 집을 매매 형식으로 거래를 하고 취등록세 납부하시고 부모님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에는 증여세가 발생할수 있어서 법무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가족간에는 시세보다 더저렴하게 거래를 해도 인정이 되는부분이 있어서 상담을 받아보고 유리한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 부모님의 명의로 한다면 부모님 소득이 있어야 대출이 될수 있으니 은행 상담도 받아보시고 된다고 할때 진행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현재 제 명의로 된 아파트 1채를 보유 중이고,
기존에 부모님과 같이 거주 중 이었으나, 결혼 후 저는 현재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이고
부모님이 기존 제 명의로 매수 했던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기존에 아파트 취득시 제 명의로 하고 주택담보 대출을 2억정도 받은 상태 입니다.
결혼후 따로 분가를 하게 되어서 기존에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부모님 명의로 변경 하려고 하는데
현재 은행권 대출때문에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 명의로 변경이 가능한지?
명의 변경 후에 부모님이 다시 대출을 받으시면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명의변경을 하는 방법은 증여, 매매가 있는데 후자는 실질적은 거래금액이 오고 가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해서 세금이 징수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증여로 해야 할지, 매매로 해야할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 승계조건으로 명의이전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대출 승계조건부로 계약하시고 그 계약서 가지고 은행 내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