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현황과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임대사업현황과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금의 2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세무서를 방문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한후신고를 할 때는 신고 누락된 임대사업현황과 임대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와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지만, 신고를 늦게 한 이유와 상황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과태료와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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