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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에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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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현황 신고 및 임대소득 신고 누락

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가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신 상태신데,

이런 주임사 제도 자체를 잘 모르시다보니 21년 최초등록한 이후로,

임대사업현황이나 임대소득 신고 자체를 3년간 진행안하신것같아요

'기한후신고'라는 제도가 있던데 이런 경우에 세무서로 찾아가서 '기한후신고를 하면 되나요..?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괜찮은건지...

아니면 별도 과태료나 벌금이 있는건지..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현황과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임대사업현황과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금의 2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세무서를 방문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한후신고를 할 때는 신고 누락된 임대사업현황과 임대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와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지만, 신고를 늦게 한 이유와 상황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과태료와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