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중대하자(누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원룸)매수 후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외벽(또는 옥상)을 통한 누수가 발생하여 질문드립니다.
계약서 내용에 보면
누수는 잔금지급일로 부터 6개월 매도인이 하자담보를 책임진다. (단, 인도시점에서 보일러는 7일이며, 내 외부 벽면 및 일부 크랙있음을 인지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위와 같은경우 외벽을 통한 누수는 보상 받지 못하는 건가요?(계약시 계약서 설명 중 내 외부 시간이 지나 생활 크렉이있다는 설명은 들었으며, 외벽을 통한 누수가 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내용 분석은 계약서에 따르면,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동안 누수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이는 매도인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누수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서에 "내 외부 벽면 및 일부 크랙이 있음을 인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계약 시점에 이미 내외부 벽면의 크랙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수 보상 가능 여부는 외벽 누수는 외벽을 통한 누수는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시점에 외벽의 크랙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매도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 시점에 외벽 누수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 조치는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중개인과 상담하여 계약서 내용을 재확인하고, 누수 문제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 발생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전문가의 진단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쟁에 소지는 있으나 외부크랙이 있다는것을 인지한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누수가 발생할것을 예상하고 매수자가 책임을 진다고 해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세대가 있으면 외부는 서로가 협의를 해서 고쳐야 되지만 내부는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매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상태인지 확인을 하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외벽을 통한 누수는 관리실에 문의하셔서
누수 원인부위가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정확히 하신다음 공용부는 아파트 관리비 처리로 수리 요청드리고 세대 내 문제는 매도인에게 청구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