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보험금 소득인정액산입여부

기초생활수급자 의 보험금 수령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수급자에서탈락되는지

여부에되하여답변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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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금의 수령시에 그것을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 보험금도 있고 소득이 아닌 통장에 그대로 두면

    금융재산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보장성 보험금인 경우(실손보험, 암관련 보험금)에는 기타 소득으로 산정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출했다는 지출 증빙을 하여 소득에서 제외시켜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잔고로 남아 있어 금융재산으로 잡히는 경우 각 지자체별, 부양 가족 등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 아닌 보험금을 받을 때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소득에서 제외시킬 때

    필요한 증빙 서류의 안내와 금융 재산으로 어느 정도 금액 미만으로 통장에 잔고로 둘 수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소득인정액 또는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

    실손보험금(병원비 환급 성격)

    →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보전받는 것이므로 보통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금(암진단금, 뇌혈관질환 진단금 등)

    → 일시금으로 받은 후 통장에 보유하면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등 → 금액과 사용 용도에 따라 재산 반영 여부를 판단합니다.

    수급 탈락 여부

    수급 탈락은 보험금 자체가 아니라,

    보험금을 받은 후의 총 재산과 소득인정액이 수급 기준을 초과하는지

    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진단금 100만 원 수령 → 바로 탈락하는 경우는 드묾

    진단금 수천만 원 수령 → 재산 증가로 인해 수급자격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령한 보험금은 '소득'일까요, '재산'일까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보험금은 받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금형태로 매달 받는 보험금: 매월 발생하는 '소득(이전소득)'으로 전액 산입됩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보험금 (진단비, 수술비, 실비, 사망보험금 등): 소득이 아니라 통장에 꽂히는 순간 '금융재산'으로 산정됩니다.

    금융재산으로 잡히면 왜 탈락 위험이 커질까요?

    보건복지부 규정상 금융재산은 일반 재산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월 소득환산율 6.26%)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암 진단비 등으로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기본 공제(생활준비금 등)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매월 약 6%씩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즉, 통장에 1,000만 원이 생기면 내 월 소득인정액이 수십만 원 이상 훌쩍 뛰어오르게 되어, 수급자 기준선(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해 혜택이 중단되거나 수급비가 대폭 깎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수급자 탈락을 막기 위한 '유일한 대처법'

    질문자님께서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하셨다면, 이 규정을 반드시 활용하셔야 합니다.

    받은 보험금 중 '실제 병원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로 납부한 금액은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해 줍니다.

    즉, 실손보험(실비)으로 내가 낸 병원비만큼만 돌려받고 바로 병원비 결제에 사용한 것을 증명하면 수급자 탈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로 쓰고 남은 돈이나 목적 없이 받은 큰 금액의 진단비(목돈)를 생활비나 빚 갚는 데 써버린다면, 이는 재산 감소로 인정받지 못해 억울하게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전, 혹은 수령하셨다면 돈을 다른 곳에 이체하거나 사용하시기 전에 무조건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 담당 주무관과 먼저 상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만으로 무조건 탈락이 되는 것은 아니며 수령액이 기본재산 공제액 초과시에는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관할 복지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아시려면 해당지역의 구청 복지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기초수급 외에 소득이나 수입에 대해 정확하게 계산을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실손의료비나 치료비 목적의 보험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아 안전하지만 사망이나 장해 등으로 받은 정액 보상금은 일시소득으로 반영되어 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의료비 지출이나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한 금액을 증빙하면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