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보험금 소득인정액산입여부
기초생활수급자 의 보험금 수령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수급자에서탈락되는지
여부에되하여답변바람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금의 수령시에 그것을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 보험금도 있고 소득이 아닌 통장에 그대로 두면
금융재산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보장성 보험금인 경우(실손보험, 암관련 보험금)에는 기타 소득으로 산정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출했다는 지출 증빙을 하여 소득에서 제외시켜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잔고로 남아 있어 금융재산으로 잡히는 경우 각 지자체별, 부양 가족 등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 아닌 보험금을 받을 때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소득에서 제외시킬 때
필요한 증빙 서류의 안내와 금융 재산으로 어느 정도 금액 미만으로 통장에 잔고로 둘 수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소득인정액 또는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
실손보험금(병원비 환급 성격)
→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보전받는 것이므로 보통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금(암진단금, 뇌혈관질환 진단금 등)
→ 일시금으로 받은 후 통장에 보유하면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등 → 금액과 사용 용도에 따라 재산 반영 여부를 판단합니다.
수급 탈락 여부
수급 탈락은 보험금 자체가 아니라,
보험금을 받은 후의 총 재산과 소득인정액이 수급 기준을 초과하는지
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진단금 100만 원 수령 → 바로 탈락하는 경우는 드묾
진단금 수천만 원 수령 → 재산 증가로 인해 수급자격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령한 보험금은 '소득'일까요, '재산'일까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보험금은 받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금형태로 매달 받는 보험금: 매월 발생하는 '소득(이전소득)'으로 전액 산입됩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보험금 (진단비, 수술비, 실비, 사망보험금 등): 소득이 아니라 통장에 꽂히는 순간 '금융재산'으로 산정됩니다.
금융재산으로 잡히면 왜 탈락 위험이 커질까요?
보건복지부 규정상 금융재산은 일반 재산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월 소득환산율 6.26%)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암 진단비 등으로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기본 공제(생활준비금 등)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매월 약 6%씩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즉, 통장에 1,000만 원이 생기면 내 월 소득인정액이 수십만 원 이상 훌쩍 뛰어오르게 되어, 수급자 기준선(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해 혜택이 중단되거나 수급비가 대폭 깎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수급자 탈락을 막기 위한 '유일한 대처법'
질문자님께서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하셨다면, 이 규정을 반드시 활용하셔야 합니다.
받은 보험금 중 '실제 병원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로 납부한 금액은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해 줍니다.
즉, 실손보험(실비)으로 내가 낸 병원비만큼만 돌려받고 바로 병원비 결제에 사용한 것을 증명하면 수급자 탈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로 쓰고 남은 돈이나 목적 없이 받은 큰 금액의 진단비(목돈)를 생활비나 빚 갚는 데 써버린다면, 이는 재산 감소로 인정받지 못해 억울하게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전, 혹은 수령하셨다면 돈을 다른 곳에 이체하거나 사용하시기 전에 무조건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 담당 주무관과 먼저 상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만으로 무조건 탈락이 되는 것은 아니며 수령액이 기본재산 공제액 초과시에는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관할 복지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아시려면 해당지역의 구청 복지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기초수급 외에 소득이나 수입에 대해 정확하게 계산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실손의료비나 치료비 목적의 보험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아 안전하지만 사망이나 장해 등으로 받은 정액 보상금은 일시소득으로 반영되어 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의료비 지출이나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한 금액을 증빙하면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