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소화전 5m이내 불법 이중주차
아파트 지상주차장 에서 제 차량을 가로막은 소화전 5m이내 이중주차한 차량을 밀다가 소화전에 긁었습니다
이경우에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중 주차한 차량을 민 경우에는 그 민 행위를 한 질문자가 대부분의 과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해당 이중주차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소화전 등의 있는 경우였다면 상대방 차량 역시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실의 범위는 위의 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과실은 질문자가 질 것으로는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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