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소매 식자재 유통업체입니다.
법인사업자 취득한지 2년 됐습니다.
사업체를 이사가려고 하는 지역이 과열지역이라 합니다.
취득세가 몇프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설립한지 5년 이내인 법인이 과열지구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다면 9.4%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