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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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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8

부녀자 공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와 집사람이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주는 저 입니다.

딸애도 하나 있는데 나이는 올해들어 막 30살이 되었고 미혼입니다만 사업을 준비 한다고 뭘 하긴 하는데 소득이 딱히 없이 약 5년을 그렇게 지내고 잇습니다..(근처 원룸에서 따로 살고 잇어요).

질문1.

연말 정산 부녀자 공제로 집사람(연 소득 3000만원 이하)과 딸아이를 제쪽으로 넣어도 되는지요?

질문2.

만약에 된다고 하면 지나간 23년도 연말 정산도 재 신청? 할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2.08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단, 연령요건을 초과하였으므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