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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줄 때 연 이자 20% 즉시적용이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정최고금리가 연20%인걸로 알고있는데. 거래 즉시 20퍼센트를 적용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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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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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이자 제한법에 따라서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에 따라서 계약 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0%를 적용한다고 하여

    불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을 즉시 20%로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에 따르면 이자율은 연간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거래 즉시 20%를 적용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업이나 2금융의 경우 신용도가 낮은 분께 대출 나갈 때에는 바로 연 이자 20%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는 금리의 상한선을 의미하며, 대출 이자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대출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대출 계약은 무효가 되며 대출자는 초과 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율을 결정할 때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연 20%인데 즉시적용이라는 것이 20%를 선취이자로 떼어간다면 불법입니다.

    • 또한 20%미만으로 19.9%만 가능합니다.

    • 빌려줄때 연19.9%의 이자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빌려줄 때, 연 이자 20%를 즉시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로 설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대부업자, 여신 금융기관, 또한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질문의 요지가....

    예를 들어, 1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동시에 대출이자를 20% 즉 200만원을 빼고 받았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만일 이 의미가 맞다면 연간 이자율 20%로 200만원의 이자를 선취한 개념으로 합의된 계약이라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후 1년 동안은 추가로 나가는 대출이자는 모두 무효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