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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콰가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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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있는집이 낙찰 되어서 낙찰자와 통화를 했어요.

살고있는집이 낙찰 되어서 통화를 했어요.

6월 25일 잔금납부 날이라 하는데 그전에 내용 증명과 합의서를 작성 하자고 하던데 원래 이러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강제 퇴거 명령 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낙찰자와 사이에 내용증명과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하실 부분입니다. 강제퇴거는 소송을 거쳐 결정될 문제이므로 소송진행 기간을 고려하면 최소 3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 인도명령의 경우 낙찰 후 신청 시 1개월 내로 진행될 수 있고 이때 부당이득도 반환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해 이사비 등 지원받아 원만히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