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절세 팁을 알고싶습니다

2021. 03. 10. 08:43

직원없이 연 6-7천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데요,

제가 모르는 절세방법을 위해 세무서를 이용했는데 매출이 크지 않으면 딱히 절세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직접 종소세를 처리하는것과 다를것 없는 세금이 나왔는데요

원래 매출액이 작으면 절세 팁이 이렇게 없는건가요?

고수님들의 지식을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론적인 절세방법은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세법상 적격증빙을 발급받아 부가가치세와 비용으로 모두 공제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에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나 감면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등이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에게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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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정확한 종합소득세의 정확한 절세방법은 업종과 매출액, 장부작성의무, 추계신고 시 경비율 등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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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액이 작으면 절세팁이 없다보다는 매입액이 없는 경우에 절세팁이 없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입니다.

      일단 담당세무사사무실에 본인 소득세를 복식부기로 신고했는지 추계율로 신고했는지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추계액으로 신고를 했다면 본인이 직접신고하는 것과 비슷흔 세금이 나왔을 것입니다.

      만약 추계가아닌 복식부기로신고하지 않으셨다면 복식부기신고시 절세금액이 분명히 생길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로 신고했을때 절세액이 얼마인지 여쭈어 보시고 필요하다면 복식부기로신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복식부기로 신고시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이부분도 체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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