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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03.26

기프티콘을 바코드 넘버 혹은 숫자를 몰래 써버린 사람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기프티콘을 바코드 넘버 혹은 숫자를 몰래 써버린 사람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전엔 몰랐는데 윗 부분으로만도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악의적으로 쓴 사람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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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훔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사상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형법 제392조에 따라 절도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