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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반짝빛나는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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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보일러 고장시 수리기간동안 숙박시설에 머무는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전세로 살고 있고 현재 보일러 컨트롤러가 고장난 상태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고장으로 보이는데요, 집주인이 수리에는 협조적입니다.

다만 고치는데 며칠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이 겨울철이고 영하의 날씨인데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고 온수도 나오지 않는 곳에서 현실적으로 하루도 아니고 며칠씩 생활한다는게 불가능합니다. 영하의 날씨에 냉수로 샤워하는게 말이 안되고 실내 온도 또한 20도 이하입니다. 이는 집주인이 제대로 된 생활공간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데 보일러가 수리되는 기간동안 집 근처 다른 숙박시설에서 숙박을 하려고 합니다.

이 기간동안의 숙박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있다면 관련된 법률은 무엇인지, 집주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 5성급을 가려고 하는게 아니라 모텔이 아닌 근처 호텔 3-4성급 안에서 갈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일러 고장으로 인하여 이용이 어렵고 다른 곳에서 숙박해야 한다면 임차인 과실로 인한 수리가 아닌 이상 임대인에게 숙박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법률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먼저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