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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호랑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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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모자이크를 법적으로 왜 해야 할까요 ?

이번 신림동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저게 인간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오늘 그 폭력남의 신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신상털기를 자제하라고 말합니다.

댓글은 법도 약하고 범죄자 인권을 보호하는게 법이냐고 합니다.

질문 1. 이런 악질 범죄의 처벌이 약하다고 국민들 모두 생각합니다.

법조인들도 현행 법의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2. 방송시 범죄자 모자이크를 법적으로 해야합니까?

안 할 시 문제될 소재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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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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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처벌의 형량에 대해서는 사회적은 논의 등을 거쳐 개정이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범죄자의 경우에도 추후 처벌은 받거나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도 있기 때문에 예외 없이 인격권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상공개여부를 결정하여 공개결정이 나야 공개가 가능합니다. 처벌이 생각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판결이 꽤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1., 법조인들 중에서도 양형이 낮다고 판단하는 사람과 적정하다, 과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나뉩니다.

    답변 2.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 등의 문제로 모자이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