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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뱀147
활달한뱀14719.04.24

야간근무자의 예비군 훈련 공가는 훈련 전날에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보통 예비군 훈련하는 시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서 훈련 참가가 가능합니다. 근데 전날에 야간근무를 했기 때문에 훈련에 참가하기가 힘들 뿐더러 주간근무자에게 공가를 주는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것 같은데요

저녁에 근무하거나 야간근무자들은 예비군 훈련 공가를 훈련 전날에 받아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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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 근무시간외인 예비군 훈련시간은 무급처리 가능합니다.

    2. 또한 주간 예비군훈련이 있다고하여 사용자가 야간근무시간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줄 법적의무는 사용자에게 없으나, 근무 후 곧바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거나 예비군 훈련 후 충분히 수면을 취하지 않은 상태로 다음날 출근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무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협의하여 훈련 다음날 적정범위내로 출근시간을 늦춰주거나 훈련전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조 행정해석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예비군훈련시간은 연장근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근로의무가 없는 시간에 받은 훈련시간은 근로제공과 관계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음(1987.10.6, 근기 01254-16091)


    -근로시간외에 민방위훈련을 받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의무를 면제해주어야 할 법적의무는 없다 (1993.6.29, 근기 01254-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