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인 사람은 대통령의 사면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통령 사면이 발표됐는데 개인적으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포함될 줄 알았는데 실제 포함되지 않았네요. 이분은 아직 재판 중이고 형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가장 먼저 대통령 사면의 뜻을 적어드리면

    사면이란 말은 쉽게 국가 어떤 사람의 죄를 없던 일로 해주거나 벌을 덜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아무한테나 되는 것은 아니고, 형이 확정된 사람 즉 법원에서 유죄 라고 확실히 판결이 난 사람에게만

    해당 됩니다.

    사면은 대통령 권한 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9조에 보면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사람을 특별 사면 하거나 감형.복권 할 수 있다 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중인 사람은 사면의 포함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재판이 끝나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 대상에 포함 되겠습니다.

  • 네 현제 재판이 진행 중이면 대통령 사면에 들어가지 못한다고합니다~~ 아무리 대통령 특권이지만요~~중부지방에 오늘 많은 비가 네린다고합니다 조심들하십시요~~

  • 제판 중인 사람은 사면 대상이 안됩니다.

    형이 확정된 이후여야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간혹 사면 대상이 될 것 같을 때 항소를 포기하고 형을 확정시켰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사면을 받을수 있는 사람은 재판에서 형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사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의 사면을 받을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사면받을수는없죠 일단형랑이결정되지안앗구 아직재판중인어떤사건도 사면은불법입니다 형량이나오거나 복역중사면은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