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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공사대금 미수금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재산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제3자가 벌써 압류했던데 의미 없나요?

다른 사람이 이미 해놓은 압류에 또 중첩해서 압류를 걸 수 있는지 우선 궁금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소멸 시효가 3년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마음이 급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압류를 해놓은 상황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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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 재산에 대해 이미 제3자의 선행 압류가 있더라도 추가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본안 소송 전이라면 채권 확보를 위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인가되면 본안 판결 시까지 해당 재산의 처분이 제한됩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계약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 내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 시효중단 사유를 발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채권 확보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부명령 등 조치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이미 압류된 상황에서도 압류를 추가적으로 하는 건 가능하나 선행 압류권자에게 대항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