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재산에 대해 이미 제3자의 선행 압류가 있더라도 추가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본안 소송 전이라면 채권 확보를 위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인가되면 본안 판결 시까지 해당 재산의 처분이 제한됩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계약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 내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 시효중단 사유를 발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채권 확보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