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의 부동산에 제3자가 압류를 걸었던데 이런 경우 다른 법적 조치는 없나요?
공사대금을 2년째 주지 않아서 재산 압류를 해보려고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벌써 누가 압류를 걸었더라구요.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가 얼마 되지 않아서 빨리 서둘러야 하는데
법적으로 조치할 다른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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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시효중단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소송을 진행하여 소멸시효부터 연장하시고, 추가압류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것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확정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 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