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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거미5
나른한거미5

지인이 사람 많은 길거리에서 뛰어오는 사람 다리에 걸려 넘어져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어떡하죠?

-피가 많이나서 119신고 후 응급실로 이동예정이랍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후에 피해보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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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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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일단 경찰에 신고 후 가해자를 찾고, 가해자를 찾지못하면 개인보험으로 처리해야될거 같습니다.

    2. 가입하신 실손보험으로 병원비 및 일반보험 골절특약에서 골절비 등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가해자를 특정해야만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무조건 가해자를 찾을 수는 없고 해당 도로의 CCTV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찾게 된다면, 해당 가해자의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청구를 하실 수 있고,

    만약 없다면 해당 가해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배상 주체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자리에서 가해자를 잡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최소한 연락처는 교환을 해 두어야 하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가해자를 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찾게 되면 상대방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아닌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가지고 계시는 본인의 상해보험이나 실비보험, 치아보험등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cctv가 있어서 가해자가 확인이 될 경우라면 과실여부판단과 함께 배상책임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고 조사를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을 찾을 수 있을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CCTV 등 사고 영상이 있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을 찾을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