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사람 많은 길거리에서 뛰어오는 사람 다리에 걸려 넘어져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어떡하죠?
-피가 많이나서 119신고 후 응급실로 이동예정이랍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후에 피해보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일단 경찰에 신고 후 가해자를 찾고, 가해자를 찾지못하면 개인보험으로 처리해야될거 같습니다.
2. 가입하신 실손보험으로 병원비 및 일반보험 골절특약에서 골절비 등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가해자를 특정해야만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무조건 가해자를 찾을 수는 없고 해당 도로의 CCTV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찾게 된다면, 해당 가해자의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청구를 하실 수 있고,
만약 없다면 해당 가해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배상 주체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자리에서 가해자를 잡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최소한 연락처는 교환을 해 두어야 하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가해자를 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찾게 되면 상대방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아닌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가지고 계시는 본인의 상해보험이나 실비보험, 치아보험등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cctv가 있어서 가해자가 확인이 될 경우라면 과실여부판단과 함께 배상책임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고 조사를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을 찾을 수 있을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CCTV 등 사고 영상이 있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을 찾을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