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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에 대해 궁금합니다.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뉴스에서 보면 징역과 집행유예 이렇게 있는데 징역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알겠는데 집행유예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벌금 + 집행유예 이렇게 되면 무슨뜻인가요이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라는 것은 집행을 일시 유예하는 것으로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벌금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는 징역형과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란 판결을 한 뒤 형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 정상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유죄판결의 일종입니다.

      즉, 형을 선고는 하되,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유예시켜주는 것입니다.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 즉 납부는 유예시켜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