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료기사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며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방식이 상시적·지속적이고 병원의 지시를 받는 구조라면 ‘용역’ 제공이 아닌 ‘근로제공’이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3.3%로 처리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으나 4대보험의 사업장 부담부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3.3%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