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전달주셔서 자산 잡을려고 하는데
전달주셨는데 안에 계약서를 보면 22,000,000원으로 되어있고 4차 대금까지 기재되어있는데 세금계산서에는 인테리어 설계비용으로 지금 7,000,000원만 발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00,000원만 시설장치로 잡고 고정자산등록하면 되나요???
가맹비로 세금계산서 22,000,000원 발행된건 잇는데 이게 인테리어 비용은 아니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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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가맹비는 영업권에 해당하므로 별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시어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22백만원 중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다면 이는 제외하고 자산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백만원 또한 부가세 포함여부를 확인하시고 부가세를 제외하고 시설장치로 고정자산 등록을 진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맹비는 고정자산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7백만원에 대해서만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