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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은 언제 생긴 걸까요?? 거부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통령 거부권은 언제 생긴 걸까요?? 거부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번 정권만큼 거부권을 쓴 정권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 헌법이 규정되었을 때부터 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인 이상 헌법개정없이는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거부권 행사가 이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거부권은 제헌헌법 즉 1948년 헌법에서부터 이미 규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는 국회와 대통령간의 권한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국회의 다수에 의한 입법폭주를 대통령이 방어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 고유의 권한입니다.

    제40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단,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하여 국회로 환부하고 국회는 재의에 부한다. 재의의 결과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이내에 공포 또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