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2주택 양도세 절세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1. A단독주택(대구 동구) 1984.12월 매수(약 20년 거주)
2. B아파트(대구 동구) 2008년 입주후 현재까지 거주
문의사항
A단독주택을 부모님께서 관리가 힘드시다고 처분을 원하십니다.
처분시 양도세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일시적 1가구2주택은 해당이 안되는데 다른 절세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1세대 2주택자로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1)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을
강구해 볼 수 있으며, 2)양도가 어려운 경우 증여하는 방안, 3)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장기민간임대주택등록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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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절세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으로 볼 때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세대 2주택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2주택 중에 양도차익이 더 적은 것을 먼저 양도하신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시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녀에게 시세가 싼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구해보고 의사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별도의 양도세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고, 이외의 절세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나마 절세를 하시려면 양도세 신고시 경비에 반영되는 항목(취득세, 법무사/중개사/세무사 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중 특정한 지출 등)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셔야 하며, 이와 관련되어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4099071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