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비로운다람쥐236
채택률 높음
민사소송 기간좀 알고싶습니다~ 민사소송걸리는 시간말구요
민사소송을 걸려고하는데요
경찰 접수는 2022-12-05
2023-04-26결정종결 등전주지방검찰청
인데 민사소송 시간은 3년이라들었거든요? 지금 민사소송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소멸시효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는 위 규정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만약 경찰접수를 한 2022. 12. 5. 처음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면 아직 3년이 경과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