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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두더지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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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전세금 안 받고 이사

2020년부터 2023년 1월까지 전세계약을 했고

2023년 1월 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아직까지 돈이 안 들어왔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임대인에 대한 반환소송을 통해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가 해당 주택에 남아 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게 우선이나, 이미 전출하여 전입신고가 빠져있다면 대항력을 상실하였기에 신청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결국 반환소송후 판결문을 근거로 해당주택에 대한 경매신청등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이는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는 공식적인 방법입니다.

      2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3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를 따르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빨리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등기 명령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고 잘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