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2~5개월치 월급)을 지급받을 수가 있고,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하지 못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이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아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