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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쌍봉낙타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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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기간내에 해지시 담당 RC 환수기준

보험사에 다녀다가 그만 뒀어요. 다닌동안 자기 계약도 몇개를 가입했어요.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서 보험 해지 하려고하니까. 말이 달라졌어요. 기준 고객들 15개월안에 해약하면 담당RC님이 환수금 책임 지는것 알고있지만. RC 본인 계약도 15개월 기준으로 알고있는데. 막상 해지하려고하니까. 본인 계약 25개월이라고 말이 바꾸더라도요. 첨에 가입할때 코치님들도 한결같이 15개월로 얘기하고. 실적 앖을때도 본이계약 계속 유도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25개월이라고하니까 너무 당황 했어요. 그리고 해지시에 전에 받은 수수료 전부 환금 해야된다고도 하더라고요...솔직히 이런 얘기 첨 들었구요. 그리고 계약위촉서에 안내도 없고 싸인도 한 적이 없는데. 25개월 미 유지시 환수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환수 약정에 대해서 사전 고지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의 반환을 하여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