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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기한바다매87
지금 집은 전세이오나 내년 3월 19일 약정만료이고 명의는 집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3월경 새롭게 제 명의로 약정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이사가지 않고 한 집에 사는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전세보증금 부담을 위하여 퇴직금을 중도정산 받을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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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가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약정만료 이후에 귀하의 명의로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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