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100 대 0 사고 조언 구합니다...
주차 되어 있던 제 차를 상대방이 사고를 내서
조수석 앞휀다
본넷
라이트
범퍼
조수석 타이어
이 정도 수리가 들어갈 것 같은데
제 차 최초 등록일이 2020년 4월 22일이라
격락손해비용 같은 받을 만한 게 따로 없을까요..????
결각 손해 즉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출고한지 5년 이하이하의 차량이면서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리비는 차값의 20%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나 출고한지 5년이 경과하였기에
자동차 보험 약관상 차량 시세 하락 손해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소송을 통하면 보상이 가능하나 차량의 감정비 등을 생각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격락손해는 5년이내 신차에 대해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만 지급을 합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때문에 여러가지로 속상하신 부분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주신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의 경우에는 당연히 사고로 인해서 차값이 하락은 들어가실것입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시세하락손해 지급 관련해서는 출고된지 5년이하의 자동차에 해당이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우에는 별도 소송으로 개별적인 판단이 되지 않은이상은 보험회사에서 시세하락손해는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시세하락손해 이외에는 만약에 수리비간동안 렌트타시면 렌트비 렌트안타시면 교통비가 추가로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차 최초 등록일이 2020년 4월 22일이라
격락손해비용 같은 받을 만한 게 따로 없을까요..?
자동차보험약관상 격락손해는 출고 5년이내 차량으로 사고당시가액의 20%이상의 수리비가 나오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의 경우 해당이 안됩니다.
이경우 격락손해는 소송상에서 판결이 날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