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신용
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와달리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에는 중고차 구입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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