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거북왕
거북왕

승계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대체주택 취득시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 중입니다. 아직 입주하려면 1년 넘게 남아서 대체주택을 취득 후 1년 실거주 할 생각입니다. 준공 전까지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나요?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 (2) 신규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3) 신규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준공이 되더라도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셔도 되며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전입신고하여 1년 이상 거주하시면 대체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로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법상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 등에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대체주택을 양도시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사업시행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재건축 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2023.

    01.11. 이전 양도분은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한 경우 포함)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재개발/재건축사업 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이전 또는 완성

    된 후 3년(2023.01.01. 이전 양도분은 2년) 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재개발/재건축 시행 중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가 상기의 내용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