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대체주택 취득시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 중입니다. 아직 입주하려면 1년 넘게 남아서 대체주택을 취득 후 1년 실거주 할 생각입니다. 준공 전까지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 (2) 신규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3) 신규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준공이 되더라도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셔도 되며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전입신고하여 1년 이상 거주하시면 대체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로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법상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 등에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대체주택을 양도시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사업시행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재건축 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2023.
01.11. 이전 양도분은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한 경우 포함)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재개발/재건축사업 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이전 또는 완성
된 후 3년(2023.01.01. 이전 양도분은 2년) 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재개발/재건축 시행 중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가 상기의 내용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