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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숲제비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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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6시간 임금산정 방법 문의드려요

기존 주휴수당 포함 48시간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 삭감이 될때

기본급 산정 문의입니다.

(현재 기본급/209*43.2)*4.345주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주 40시간 근로자는 209시간이고

      주 36시간 근로자는 그 시간에 맞게 비례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되는 것이라면 기본급은 이에 비례하여 90퍼센트(=36시간/40시간)로 계산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산정하므로 좀더 간단하게 계산하면 (현재 기본급)*36/4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으로 단축된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87.7시간(43.2x4.3452)이며, 통상임금/187.7시간이 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36시간+36÷5)×4.345주×시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