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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호화로운나비
이전 무보증투룸 월세집에서 아내가 계약자 월세70을 부동산계좌로 주인55 부동산위탁15씩 해서 70씩 2년간 남편인 제가 " 403호ㅇㅇㅇ"ㅇㅇㅇ은 아내이름으로 입금해왔습니다.
혹시 요즘보니까 월세도 환급되던데
저희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는 본래 없습니다. 다만,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일 경우,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계좌에서 월세가 이체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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