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4차 대면 시에 대면으로 구직이인정되나요
실업급여 4차 대면 시에 대면으로 구직이인정되나요
4차 때는 대면 이라 꼭 와야 되는데
. 구직 활동 안 해도 대면 자체가 구직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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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4차에 고용센터 방문하라고 통지가 왔으면 방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일은 의무 출석일이라 대부분 해당 지역의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그냥 가는게
아닌 가시기 전에 구직활동이나 구직 외 활동 중 1건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