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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대담한숭어
만남 어플사용중 어떤 사람이 대마초를 핀다고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이름과 나이 개인정보는 모르고
채팅내력만 가지고 있어요
신고한다면 익명성이 보장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현수 변호사
법무법인 도하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익명으로 신고하고 싶다면 “신원을 밝히고 싶지 않다”고 명확히 말하고, 이름·연락처 등은 제공하지 않으되, 어플 이름·채팅화면·대화 내용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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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에 대하여 익명성이 보장될 수는 있으나 위 정도로는 피의자 특정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대방이 실제로 판매나 소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어 수사기관에서도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