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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라마84
도도한라마84

이 사안을 대마초 의심혐의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카카오 채팅방에서 대마초 합법화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갔는데 외국인들이랑 놀다가 그중에 한명이 대마초를 엄청피웠고 나랑 대화했는데 아무이상도 없다. 따라서 대마초 합법화에 찬성한다”

라는 주장을 하고

“대마초하면 기분이 좋아지지않나요”

라는 말을 하고

자신은 기호용 대마초를 찬성하고 그렇게해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을 대마초 의심 혐의로 고발혹은 고소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대마를 했다고 자백을 했다거나 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나타나기 어려워 증거부족에 따라 고소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저런 주장만으로는 상대방이 대마초를 투약하거나 소지하였다는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고소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