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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수달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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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1대1 이름 경찰신고 질문

오픈채팅방 1대1에 지역하고이름만 적어놨는데

대화했던여자 와서 자기왜이름 적었냐고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그여자도 나를 지역하고이름만 알고있어요

사진으로도 추적을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방 1대1에 지역과 이름을 적은 것만으로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을 단순히 기재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누군지 특정할 수도 없고 범죄가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은 아니겠습니다. 사진만으로는 추적이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상대방이 이용한 오픈 카톡방 계정이나 프로필 등을 알고 있다면 수사 기관이 영장을 통해 특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안은 무엇이 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