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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수달194
오픈채팅방 1대1에 지역하고이름만 적어놨는데
대화했던여자 와서 자기왜이름 적었냐고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그여자도 나를 지역하고이름만 알고있어요
사진으로도 추적을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방 1대1에 지역과 이름을 적은 것만으로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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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을 단순히 기재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누군지 특정할 수도 없고 범죄가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은 아니겠습니다. 사진만으로는 추적이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상대방이 이용한 오픈 카톡방 계정이나 프로필 등을 알고 있다면 수사 기관이 영장을 통해 특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안은 무엇이 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