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번호 없는 불법체류자 산재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가능할까요?
불법체류자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기입이 불가능합니다. 빈칸으로 두고 제출해도 접수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 및 산재대상이 되나 산재조사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으므로 말씀대로 빈칸으로 제출하고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빈칸으로 두고 제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산재보험 보호를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근로자로서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보아 치료비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외국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미등록외국인도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하고
추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서라는 이유는 정당하게 받아 드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등록번호 대신에 여권번호 등 재해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라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산재 관련 사고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재해발생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 중 없는 부분은 공란으로 하여 작성 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내국인과 외국인, 합법과 불법 같은 체류자격 또는 상용, 임시, 일용과 같은 고용형태와 별개로 산재보상은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